'새로 구입하는 폰의 중고 값을 미리 보상 받았는데,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어떻게 될까?'
'선(先)보상제'는 18개월 반납 조건으로 새 폰의 중고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앞다퉈 내놨다.
보상액은 단말기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30만~38만원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기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단말기 반납 시 통신사별 그 조건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액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
◇외관 손상 AS 받거나 보상액 반환, KT는 전원 ON·액정 이상無 OK
우선 18개월 뒤 반납할 때는 가입 당시 단말기와 동일해야 한다. 즉 단말 모델과 일련번호가 같아야 한다. 다만 분실하거나 기기불량으로 다른 제품을 받을 경우 해당 폰을 반납하면 된다.
외관 조건에 대해서는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다. KT가 가장 자유롭다. 전원이 켜지고 액정만 파손되지 않으면 반납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은 외관의 균열 또는 깨짐이 있거나 도색 이탈, 변색이 심한 경우는 반납이 안 된다. 이럴 경우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은 뒤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선보상액을 12개월로 분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측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스크래치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그 외에는 수리한 후에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의 상태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반납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이상이 없는 A등급과 본체와 액정에 흠집이 있는 B등급은 반납이 된다. 반면 C와 D등급으로 분류된 단말기는 반납할 수 없다.
C등급은 후면커버 깨짐, 전원 홈 볼륨 음소거 버튼 파손, 번호키 터치 안 됨, 본체 및 액정에 금이 가거나 깨짐, 카메라 렌즈 깨짐 등이 해당된다. 화면색의 얼룩 또는 번짐, 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외관상 파손이 심하거나 전원이 안 들어오는 등 파손이 더 심한 D등급도 반납이 불가능하다.
이들 단말기들은 AS를 받은 후 반납하거나 중고폰 보상액을 돌려줘야 한다.AS를 받기 싫다면 C등급은 LG유플러스의 중고폰 매입 시스템을 통해 팔 수 있다. 다만 맨 처음에 보상 받은 금액은 분납해서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