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약정 기간내 해지시 요금 할인반환금과 남은 할부금만 내면 되는데 10월 부터 개통하는 단말기는 할인받은 보조금이 다시 위약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30만원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하였다면 1년후 해지시 요금할인반환금과 처음 할인받은 30만원의 반 즉 15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년안에 단말기 바꾸는 것은 어려워 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들 모여서 데모라도 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