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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동행명령 거부에 관한 게시글에 대한 글쓴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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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4 03:12

글쓴이입니다. (댓글은 익명으로 작성이 안돼서 게시글로 작성합니다.)

글올리고 들어와보니 많은 댓글이 있네요..

판사가 동행명령을 지시해서 경찰이 집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판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임의동행이 아니라 동행명령입니다. 

임의동행은 경찰이 영장없이 범죄에 의심이 갈 경우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행명령이었고 명령장을 제시하고 설명한 뒤 데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영장이 아닌데 굳이 따라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하네요..

성의 있게 댓글 올려주신 분들 매우 고맙습니다. (특히 열심히 댓글 작성해주신 두 분..  ^.^;;)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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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좋아요토렌
푸르스님이 마지막에 댓글 쓰셧네요...

질문이 뒤섞여있어서 문의 자체가 부정확하기에 일부 바로잡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경찰서까지 동행해달라는건 임의동행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는 현행범, 수배범 아닌다음에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 제시일 경우는
불응시 공무집행 방해법에 의해 체포 및 처벌이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 용의자 검거중인데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받아 경찰이 의심스러우니
같이 가자고 하는데 불응시에는 체포 가능합니다.  그전에 누구누구 맞죠? 이런 확인 과정은 하고
부인시에도 강제 연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재판에 불출석 등으로 피고소인을 출두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동행 명령을 한다면 이경우는 임의 동행이 아닙니다. 영장이 청구된겁니다.
님의 지인분은 유감스럽게도 채무관계로 고소당한 상태라 재판이 열려야 하는데
여러번 이에 응하지 않았나보군요.
억울하다면 소송에 참여하시는게 맞지만. 그게 아닌가 봅니다.
변호사를 사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 그게 아닌 관계로
판사측에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라고 강제 출석 명령을 시킨 겁니다.
이 경우는 경찰의 임의 동행 명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사의 법적 권한이 실린것이므로
재차 불응시에는 벌금을 때리고 , 이후에도 불응시에는 강제로 출석시키게 됩니다. 물론 영장이 청구됩니다.
때문에, 경찰이 와서 강제로 연행해간거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빚진게 맞아서 제발저려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동행명령 받은겁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거주 주소지를 나와 피해다닌다면 전국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잡히면 은팔찌 채우고 가둬두고 재판일날 강제 출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그지경이 되기 전에 재판에 참석을 해야합니다.

이경우에는 가족이 가던 변호사가 가던 방법은 없습니다.
LV 4 톰혹
제일 첫마디에 그런 것처럼 저는 법에대해서 잘 모르지만 배우는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태클로 첨부터 삐닥하게 나오니 저역시 고운 표현을 쓰기 어려웠구요.
그러다보니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되버렸네요. 그래도 언쟁하느라 검색하면서 나름 배운게 많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문서 아래쪽에 처벌사항이 없으면 안가도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 전문가 소견이니깐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판사에 의한 동행명령을 제외한 모든 동행명령은 위헌이라고 하더군요. 즉 안가도 된다는 얘기, 이것도 참고하시구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얼마전에 잘모르고 말도 안되는 그 넘의 한국법을 어겨서 경찰에서 오라고 전화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기껏해야 벌금 쫌 떨어지는 수준의 위법(잘못x)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색이나 구속영장을 받을 만한 수준도 아니었고 알아보니 증거 보존기간이 6개월이라더군요.
당연히 안가고 정 아쉬우면 직접와서 잡아가라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무소식이 없는 것 보니깐 별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이넘의 한국 법이라는 게 개막장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라 법역시 고만고만 합니다.
소크라테스 준법정신으로 법을 사수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단지 본인만 피해볼 뿐입니다.
LV 2 푸르스
님에게 지적을 시작한건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강제 구인된 상태임에도 상관없다고 안따라도 된다고
헌법소원 내야한다고 답변을 한 것 때문입니다.

사적이고 일상적 문제의 상담이라면 잘 알던 모르던 관심가져 답변 다는게 어떻겠습니까만.
이런 글은 지인이 강제 구인되어 진지하게 사법적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부정확하게 단호한 조언을 본인도 잘 모르면서 확인도 없이 함부로 던진다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을 되새기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더구나. 님의 경우에도 이해는 갈 수 있으나, 객관성은 없기에 동의하기 힘든게.
벌금형또한 형량은 낮지만. 분명한 위법은 맞습니다.
억울하네. 헌법소원이네 하기전에 먼저 준법을 하는게 맞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50짜리에 100이나 처벌을 하느냐 불만을 갖는건 공감받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벌금형 약식 명령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따져줍니다.
한국법하시는데. 미국은 더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잘못된 부분도 간혹 있는 경우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던.
입법 과정에서 잘못 될 여지가 많이 있죠. 국개의원이라 불려도 뭐.. 할말 없을 그런.
하지만. 대체로 잘 구비되어있고, 적용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 소원하여 개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벌금형이나 생활 범죄 등에 법규가 잘못되어 억울하게
(피고인 본인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한 법입니다.)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식재판 청구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우는 자세는 중요하지요. 언쟁은 있었으나, 찾아보려는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단지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없이 무작정 그럴것이다 쓸려다니는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본인 거소지와 가까운 지방 법원에 가셔서 법정 방청석에 구경해보실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판사님들 바보들 아니고 그리 어수룩하게 검사측 말만 믿고 따져보지 않고 불합리한 판결은 안내립니다.
LV 4 톰혹
또 이러네 내가 잘못 얘기 했으면 그게 아니라고 좋게 얘기할수도 있는거고
결과가 뻔한 얘기로 헌법소원을 내든 말든 님이 무슨 상관인데 개소리 취급하는데
개다가 님글에 태클을 건 것도 아니었고 오지랖은 넖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적질이넹

그리고 내가 법을 지키든 안지키든 무슨 상관인데
법같은 법은 당연히 지키지 나도 왜 안지키겠어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적만 올리는데 기여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지
그닥 아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기저기 잘난척 하러 다니기 전에 삐딱한 성격부터 고치셈

난 남 얘기를 개소리 취급하는 사람한테 뭐든 배울 생각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읽지도 않을거니깐

배우는 자세는 중요하지요. 언쟁은 있었으나, 찾아보려는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남이 하는 얘기는 개소리 취급하면서 한다는 얘기 꼬라지봐라 참 약올리냥? 게다가 치매가 있냐구
위선 그만 떨고 님먼저 배우는 자세를 가지셈

댓글보면 내얘기 개무시하고 자기얘기만 하더구만, 상대방이 어떤걸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얘기만 한다는건
뭘 배우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도 애초에 없는 거임
내가 이 얘기 안하면 개소리니 치매니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쏙빼놓고 자기얘기만 답변할게 뻔함
이 한줄 때문에 답변하기 꽤나 곤란할듯 못본척 답변 안달 확률도 꽤 높고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봐 다시 얘기하는데 님한테 배운게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배운게 많다는 의미
LV 4 톰혹
님에게 지적을 시작한건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강제 구인된 상태임에도 상관없다고 안따라도 된다고
헌법소원 내야한다고 답변을 한 것 때문입니다.// 남얘기 안듣고 멋대로 해석하는 타입인듯
강제 구인된 상태라는 어떤 언급도 없었고 헌법소원 내야한다고 답변한적도 없음

사적이고 일상적 문제의 상담이라면 잘 알던 모르던 관심가져 답변 다는게 어떻겠습니까만.
이런 글은 지인이 강제 구인되어 진지하게 사법적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부정확하게 단호한 조언을 본인도 잘 모르면서 확인도 없이 함부로 던진다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을 되새기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맨 처음에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전제를 깔았음, 즉 참고만 하라는 의미

더구나. 님의 경우에도 이해는 갈 수 있으나, 객관성은 없기에 동의하기 힘든게.
벌금형또한 형량은 낮지만. 분명한 위법은 맞습니다.
억울하네. 헌법소원이네 하기전에 먼저 준법을 하는게 맞습니다.//억울?? 아예 혼자 소설을 쓰는 듯
잘못을 해놓고 50짜리에 100이나 처벌을 하느냐 불만을 갖는건 공감받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벌금형 약식 명령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따져줍니다.
한국법하시는데. 미국은 더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뭔 소린지? 님이라면 개소리라고 했을 듯
경찰이 부른적은 있지만 벌금 낸적도 없고 다른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음, 게다가 증거보존기간도 지나서 재판도 불가능함
게다가 거기서 갑자기 미국법이 왜나옴? 미국 사대주의 사상까지 있는 모양이넹

주변에서 남말 안듣는다는 소리 꽤나 듣는 타입일 듯,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력 딸리는걸 의심했을텐데
댓글들 보니 그런건 아닐것 같고 단지 남말 무시하고 안듣는 타입인듯
LV 1 좋아요토렌
톰혹님이랑 푸르스님 둘다 읽어봤는데 첫 시작은 푸르스님이 살짝 무시하는 발언한거 사실이지만, 그뒤로 쭉읽어보면 톰혹님이 계속 분에 못이겨 댓글다는게 보입니다. 푸르스님은 냉정하게 사실관계 직시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톰혹님은 계속 정확한 답변에 꼬투리만 잡는발언만 하십니다. 논리적으로도 푸르스님이 한수위에요. 톰혹님 글은 한번보고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런법은 위헌이다'는 말로 회피하시구요. 남말 안듣는다는건 오히려 톰혹님이 생각해보셔야 할 말이 아닌가 해요. 이미 푸르스님은 당신의 질문에 실제판결까지 예를들어가며 설명 잘해주셧거든요.
LV 2 푸르스
그냥 꼴통이란 평을 많이 듣고 사실듯.
개소리는 개가 잘듣는다더군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조건 별로인양
허세 부리는 껍데기는.. 밥맛이죠.
애국심은 그렇게 부리는게 아닙니다. 후후.
LV 1 436473431
질문자님이 영장이라는 개념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위 제시된 명령서가 바로 영장입니다.
구속영장 체포영장만이 영장이 아닙니다.
동행명령서도 영장입니다.
구속,체포영장도 풀어 쓰자면 구속,체포 명령서 입니다.
법률적 영장이란 뜻 그대로 명령이 적혀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얼마전 통합진보당사태에 강제 구인장 집행으로 충돌이 있었지요.
그 구인장도 구인영장 입니다.
LV 2 푸르스
맞습니다.
명령을 담은 문서를 영장이라하지요.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면 사법부에서 이를 적용 판결 행사하는데.
판사가 그걸 담당하는 독립기관이지요. 오직 판사에게만 부여된
사법권이기에 판사가 명령하는건 법률에 행한 것인 이상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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