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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거부에 관하여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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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11
  • 2014.11.23 17:11

동행명령은 거부하게 되면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나요??

 

경찰이 동행명령권 행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건 아니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동행명령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구속 영장도 아니고 반드시 가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인이 난처한 상황에 있다는데

 

가족들이 가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재판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채무관계때문에 재판을 한 거 같은데

 

그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집안에 의사나 변호사는 꼭 있어야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자세하게 댓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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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랄프0427
제가 알기로는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온다고 합니다..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경찰이 하라는데로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LV 4 톰혹
법은 잘 모르지만 벌금은 안나올거 같네요. 가기 싫으면 안가는 거지 여개가 북한이냥
잘못한게 있으면 체포해 갈테고
검색해보니 동행명령 위헌판결 기사가 많이 보이네요.
요즘들어 쫌 헷갈리는데 여기가 북한은 아닌가벼
LV 2 할량앙
임의 동행은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법원에서 발행한 동행명령권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벌금나와요 나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계속 무시하면 벌금도 나오고 별로 안 좋아요 므슨 사건에 휘말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얼렁 증언하시고 오시는게 편해요 아니면 귀찬아저요
LV 4 톰혹
판사가 오라는 데 감히 안와 괘씸한것 같으니 벌금 꽝~~
이게 말이 되나요? 소환도 아니고 개막장 법은 안지켜도 됩니다. 물론 벌금도 안 내도 되고
나한테 그런짓거리 하면 헌법소원 들어간다
LV 4 톰혹
님이나 제대로 알고 떠드시길 재판에 관계된 사람 부르는건 소환명령입니다.
동행명령이랑 엄연히 다른거임 참내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어서리...
인터넷에서 동행명령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났다는 기사 못 보신 모양이군요.
개나 소는 안되는 데 사람은 헌법소원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거구요.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쪼는
LV 2 푸르스
용어자체로 논쟁을 하고 싶은건가요?
동행명령 위배된다는건 경찰의 임의 동행입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의 동행요구에 관한 겁니다.
질문자가 용어 자체를 혼용해 쓰는데다 설명에 굳이 용어까지 바꿔 설명할 필요는 못느껴서
의미가 통할 정도만 사용한겁니다.

법적 권한이 있는 판사의 명령에도 무조건 임의 동행인것처럼 혼동해 잘못알고 있기에
개나소나 헌법소원이라고 말하는 성립 자체가 불가한 상황을 알려준겁니다.
모자란 것보단 오지랖이 나은듯도 싶군요
그리고 고민상담에 답달아주는 님도 오지랖이 넓은 편인가보네요

p.s. 그리고 님이 지적'질'하신 '소환명령'이 아니라 정확히는 법원 '출두명령'입니다.
      출두명령에 지속 불응시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이걸 무슨 공권력 남용이니
      판사가 괘씸해서라느니 안따라도 된다느니 불만부터 갖는게 웃긴 겁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때 유병언 장남이 출두명령에 소환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었습니다.
LV 4 톰혹
기사나 검색해 보고나서 댓글을 다시는게 어떨지 아니면 용어 검색이라도 해보시던가
소환명령 말고 동행명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뭘 용어까지 바꿔서 설명함? 완전히 다른 말인데
그리고 동행명령 위헌 판결 났다는 기사가 있으니 찾아보셈

p.s. 그리고 정확히는 출두명령이 소환명령에 포함되는 겁니다.
<법률>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LV 2 푸르스
하도 인정도 안하니 네이버 사전검색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좀 아시기를.

"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님이 착각을 대단하게 하는 동행명령의 최근 위헌 판결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법부 소속의 판사가 법적 권한을 갖고 영장 발부해서 되는거 말고 말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환명령이라는 법률용어 없습니다.
출두명령이 소환명령에 포함된다는 소리는 어디가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 답하겠습니다.
모르는걸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이상하게 꼬아버리는 종류는 피곤하거든요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뭔지 싶군요.
LV 4 톰혹
형사 소송법에서,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동행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구인(拘人)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행명령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행명령제 [同行命令制] (매일경제, 매경닷컴)

그렇게 판결이 났다면 비슷한 다른경우에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첨부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은 아닌데 일부분만 나온 거임
LV 4 톰혹
모르는걸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이상하게 꼬아버리는 종류는 피곤하거든요//
본인 자아비판인가요? 동행명령이랑 소환명령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안하는 군요.
게다가 검색이라고 해온게 비교도 안하고 맨위에거 복사 붙여넣기만

제가 쉽게 설명 드리죠 대상이 잘못이 있으면 소환이고 대상이 아무 잘못도 없으면 동행입니다.
LV 2 푸르스
마지막으로 ...
형사 소송법의 뜻은 알고 계시는지.
그 매경 설명의 앞 부분은 형사 소송법으로 사법부의 판사의 법적 권한이 실린 동행명령권을 말하고
뒷 부분의 국정감사 내용부터는 형사 소송법과는 무관한 사법부의 법적 권한이 없는 명령장입니다.
단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니 그렇게 적어둔겁니다. ㅇㅋ?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무슨 형사 소송법이 들어갑니까? 법정에서 다루나요?
따라서 이것이 위헌 판결이 된겁니다.

그만둡시다. 이런 설명까지 해줄 필요가.. ㅉ
그리고 기사를 읽으려면 본문도 제대로 읽고 다시길. 타이틀만 보고 ㅉㅉ.

용어 잘못선택한거 없어요.
당신이나 소환명령이 있다는 흰소리를 한거죠.
아래 댓글 달은거에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만일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난독증을 탓하시길 바랍니다.

자아비판은 당신이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아뭏든 이만합니다. 괜히 똥을 밟은듯. ㅋ
더이상 상대 안합니다.
정신승리 하시길.

잘못이 없으면 동행이고 잘못이 있으면 소환이라는 어이없는 소리에 웃고 갑니다.  ㅋ
소환장 발부 이후에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진행 못되기에
시행되는게 동행명령입니다. 


p.s. 치매있으세요? 자기가 먼저 소환명령이라고 이상한 용어 쓴거 ㅉㅉ
      소환명령이라는 말로 님이 잘하는 검색하면 나오나요? ㅉㅉ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 내가 혹시 모르나 싶어 해봤는데
      역시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데요? ㅎ
      그만 놀아드리렵니다. 재미도 없고 ㅋ 
      아래는 님이 먼저 소환명령이 맞네 하면서 시작한 글입니다. 자기 한말은 기억하길.
      덧글 다시려면 다시길. 그만 상대합니다.

톰혹  2014.11.23 21:12:21 
님이나 제대로 알고 떠드시길 재판에 관계된 사람 부르는건 소환명령입니다.
동행명령이랑 엄연히 다른거임 참내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어서리...
인터넷에서 동행명령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났다는 기사 못 보신 모양이군요.
개나 소는 안되는 데 사람은 헌법소원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거구요.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쪼는

톰혹  2014.11.23 21:31:05 
기사나 검색해 보고나서 댓글을 다시는게 어떨지 아니면 용어 검색이라도 해보시던가
소환명령 말고 동행명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뭘 용어까지 바꿔서 설명함? 완전히 다른 말인데
그리고 동행명령 위헌 판결 났다는 기사가 있으니 찾아보셈

p.s. 그리고 정확히는 출두명령이 소환명령에 포함되는 겁니다.
LV 4 톰혹
당신이나 소환명령이 있다는 흰소리를 한거죠.//
소환
<법률>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설마 소환의 의미도 모르는 건가??
그리고 법적 권한이 없는 데 위헌판결이 난다는 건 또 뭔지?
위헌의 의미는 아는지 궁금하네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거 다 법입니다. 상위법우선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다가 국정감사 내용은 꺼내지도 않았고 거기서 위헌이 되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수 있다는 의미일 뿐
님 말중 그나마 하나는 이해되네요. 소환명령이 아니라 소환이라고 부르는게 맞겠네요.
근데 강제로 오라고 하는건데 명령이 맞지 뭐

잘못이 없으면 동행이고 잘못이 있으면 소환이라는 어이없는 소리에 웃고 갑니다.  ㅋ
소환장 발부 이후에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진행 못되기에
시행되는게 동행명령입니다.//
처음 말은 강제성에 기반을 둔 제입장에서 해석한 건데 제가 강제소환이랑 해깔린거구요.그럼 소환이랑 동행명령은 다르다는 걸 님 스스로 인정하는 거네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 보통 소환장이라고 안그러고 소환명령이라고 많이들 씁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니더라도 동행명령과 다른 말입니다.
제경우 소환이랑 동행명령을 따로 생각한게 문제였네요.
그래도 제입장은 달라질게 없네요 뭐 근데
LV 2 푸르스
모자란 학생에게 애정어린 선생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네요.
잘 설명해줄테니 마지막으로 귀열고 잘 들으시길.

동행명령제는 2008년 BBK 특검 때 법원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했다
해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므로 자기들끼리 법을 정했습니다.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성을 띠기 위해 만들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갖는건 위헌이므로
법원 영장주의에 의해 사법부의 판사만이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ㅇㅋ?

그래서 님이 긁어온 사전에서 동행명령제가 사법부에서 영장으로 발부되어 행사되는건
헌법에 부합되기에 합헌이고
국회의 동행명령제는 위헌 판결입니다. ㅇㅋ?

이래도 못알아들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길. 휴~
LV 4 톰혹
그렇군요 몰랐네요. 똑같은 케이스로 적용하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전혀 달라지는 건 없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단지 재판에 출석 안한다고 이유하나로
벌금때리는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근데 개나 소나 라니 치매라느니 하는 말마다 전부 가관이군요.
제가 뭐 기분나쁜 말이라고 했었나요?
암튼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LV 2 리아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들이 발부하는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권한 하에 행해진 행위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아닌 다른 인물이 발부하는 동행명령장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경찰이 와서 왜 그런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일단 동행명령장 보여달라고 하세요~ 엄연히 재판출석에 관련된 명령인데 판사가 구두로 그랬을리도 없고...
LV 2 푸르스
질문이 뒤섞여있어서 문의 자체가 부정확하기에 일부 바로잡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경찰서까지 동행해달라는건 임의동행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는 현행범, 수배범 아닌다음에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 제시일 경우는
불응시 공무집행 방해법에 의해 체포 및 처벌이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 용의자 검거중인데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받아 경찰이 의심스러우니
같이 가자고 하는데 불응시에는 체포 가능합니다.  그전에 누구누구 맞죠? 이런 확인 과정은 하고
부인시에도 강제 연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재판에 불출석 등으로 피고소인을 출두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동행 명령을 한다면 이경우는 임의 동행이 아닙니다. 영장이 청구된겁니다.
님의 지인분은 유감스럽게도 채무관계로 고소당한 상태라 재판이 열려야 하는데
여러번 이에 응하지 않았나보군요.
억울하다면 소송에 참여하시는게 맞지만. 그게 아닌가 봅니다.
변호사를 사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 그게 아닌 관계로
판사측에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라고 강제 출석 명령을 시킨 겁니다.
이 경우는 경찰의 임의 동행 명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사의 법적 권한이 실린것이므로
재차 불응시에는 벌금을 때리고 , 이후에도 불응시에는 강제로 출석시키게 됩니다. 물론 영장이 청구됩니다.
때문에, 경찰이 와서 강제로 연행해간거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빚진게 맞아서 제발저려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동행명령 받은겁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거주 주소지를 나와 피해다닌다면 전국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잡히면 은팔찌 채우고 가둬두고 재판일날 강제 출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그지경이 되기 전에 재판에 참석을 해야합니다.

이경우에는 가족이 가던 변호사가 가던 방법은 없습니다.
LV 4 톰혹
제가 위의 님하고 언쟁하다 보니 많이 배우게 되네요.
알아보니깐 소환장<< 동행명령<<구인장 이순서대로 강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답변한거 읽어보니 법원문서 아래쪽에 불참석할시에 얼마의 벌금이나 처벌이 부여될수 있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꼭 가야된다고 나오네요.
그거 무시하면 구인장 즉 구속영장이란 쫌 다르지만 그거랑 다름없는 거 날아 올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인장 2번 거부하면 강제구인된다고 하네요. 참고
LV 1 436473431
일반적 채무는 아닌거 같네요...
재판부는 마음 먹으면 벌금에 강제구인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부르면 가시는게 좋아요..
피고이거나 주요참고인 증인 같은데 재판부 거슬려 좋을거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및 제2항
1.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동 법 제312조 제1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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