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 /뉴스1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J 측은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키지 않고 1차선으로 진입했다”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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