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회사를 나섰던 60대 안 모 씨.
휴게소에 잠시 들렀는데 그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사흘 전 집에 왔다가 직장이 있는 서울로 돌아간 딸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선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친구의 빚 3천만 원을 떠안고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한 남성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안 씨가 통장에 있는 돈 500만 원을 당장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남성은 직접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전화를 끊고 딸과 통화를 한 뒤에서야 전화금융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1천451억 원.
이 가운데 60%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례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