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출처): https://naver.me/5HtvGhKi
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은 가해자인 B학생과 경찰서에서 삼자대면을 했다. A학생은 B학생과 만나지 않길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지만 담당 경찰관은 "서로 친한 관계였다고 하니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강행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안해야지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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