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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스토킹한 70대 남성, 성관계 거절당하자 염산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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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8 23:21

30대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식당까지 쫓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씨(7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께 피해 여성 A씨가(39)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일식당에 염산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찾아가 A씨에게 뿌리려다 식당 직원과 손님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다.

편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고 반박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본인 눈에도 액체가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편씨는 이날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많이 반성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편씨는 과거 A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계속 거절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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