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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해' 미성년자, 성인된 이후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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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23:51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유예하고, 만 19세 성년이 된 후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돼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한 뒤,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적 침해'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미성년 대신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으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15세 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20세가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의 시행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더욱 가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민법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만, 시행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적 침해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미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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