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특례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도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한 달 휴직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기본 급여의 80%만 주던것도 100%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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