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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인 사건, 10일 결론…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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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0:14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모(50)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을 들어 이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무죄와 무기징역으로 달리 나왔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는 의뢰인은 무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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