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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여성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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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23:00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는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달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 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특히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번지면서 초동 대응과 수사가 부실했다는 철도경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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