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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릎 앉으면 만점" 여중 60대 교사…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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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8 23:18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며 재판에 넘겨진 서울 시내 한 공립중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60)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날 조 판사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해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것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조 판사는 "여성 비하적인 저속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관련 언행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성희롱) 일부는 수업 중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 생긴 일인 만큼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은 A씨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교육적 의미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는 지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학생은 성추행 피해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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