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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재유포 승려 측 "증거열람 후 의견진술"…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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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19:52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30대 승려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불법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별도 의견진술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우선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바로하겠다는 입장에서다.

다만 Δ증거목록 보완 Δ완결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Δ범죄열람표에 기록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목록 등 세 가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목록 가운데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을 확인한 뒤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며 "또 일부 증거목록에서 열람등사가 제한된 것이 있다. 변호인 입장으로써는 최소한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말한 검찰의 열람등사가 제한된 증거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영상물이다.

검찰은 앞서 증거목록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아동·청소년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여부는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용된 것이)맞다면 공소사실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취지는 알겠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여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도 보장하면서 동시에 유출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차후 변호인 측 의견진술을 하는 것으로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22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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