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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직장 女동료 잔혹살해 2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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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1:17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 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새벽시간 경기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기숙사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24·여)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의 룸메이트 B씨(28·여)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회사 동료인 A씨를 짝사랑했으나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 미리 가져간 둔기와 집안에 있던 흉기 등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부위 등을 수차례 내려치고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B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가까스로 기숙사를 빠져나온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법정에서 "알코올성 정신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고 B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B씨)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행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저질렀다"며 "살아남은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잔혹한 범행의 희생양 됐고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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