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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수사 ‘속도전’…대선 선거운동 전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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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206
  • 2017.03.15 09:34
파면 4일만에 소환일자 통보 예고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찰 안내를 받으며 자택 앞을 지나 귀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찰 안내를 받으며 자택 앞을 지나 귀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15일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4일,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는 8일 만이다.  

 

예상보다 빠른 검찰의 움직임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적 논란이 커져 수사 공간이 줄어들 수 있고, 국정농단 재판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삼성 뇌물수수 등 총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만 봐서는 당장 긴급체포도 가능한 수준이다. 

 

 

 

검찰, 다음주초 소환 유력
‘국정농단 주범’ 적시 혐의만 13개
공범들 재판 이미 상당 진행중
대선 가까울수록 수사 난항 판단

박 전 대통령, 소환 응할까
“진실 밝혀질 것” 혐의 부인 일관
‘불소추 특권’ 걷혀 거부 명분 없어
지지자들 방패삼아 불응 가능성도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의 공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냥 늦출 수가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검찰의 선택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공법을 택했다. 검찰 수뇌부는 5월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논란이 커져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층 결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를 마치는 것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늦어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9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예 대선 이후로 수사를 넘긴다면 모를까,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빨리 속전속결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출석일은 다음주 초가 유력해 보인다. 소환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소 4일의 여유를 갖게 돼 어느 정도 소환에 대비할 수 있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2009년 4월26일에 나흘 뒤인 ‘30일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14일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특검 조사에 협조하기로 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어긴 바 있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 상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는 등 ‘장외 정치’의 움직임이 있고, 지지세력 모임인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도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자택 주변에 앞으로 한달간 집회를 신고해 놓은 상태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박 전 대통령은 비록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지지자들을 이용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검찰의 소환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검찰은 결국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가능성을 의식해 소환 일정 통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통상 소환 일정을 통보한 뒤 언론에 공개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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