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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이재용, 삼성합병으로 수조원 이득" 혐의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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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4 10:00

이재용 "삼성 합병 적합했다, 정부에 신세 안져" 해명…15일 영장청구 결정

 

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정권에 특별히 도움을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22시간 넘게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한 것이고 정부에 신세진 것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삼성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걸린 사안이었다.

이 부회장은 또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수십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지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승마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삼성의 수백억대 지원이 대통령 압박에서 비롯됐고, 이때 최씨의 존재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팀은 "큰 의미 없는 해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철저한 포지셔닝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이면에는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3세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반드시 필요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체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은 최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삼성이 맞닥뜨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뇌물'이 맞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 임원들의 진술과 최씨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자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수사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며 "삼성이 합병으로 적게는 1조 원에서 최대 수조 원의 이익을 봤는데 이 부회장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방침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다음 주부터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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