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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못 앉게 큰 식탁엔 '예약석' 푯말..떡볶이 노점상 "우리도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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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3 23:06

23일 서울 영등포구 먹자골목의 한 대형 한식당에는 5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식탁 위에 ‘예약석’이라는 푯말이 놓여 있었다.

 

식당 운영자 김모씨는 “큰 식탁을 치울 곳도 없고 식탁 위에 의자를 올려놓으면 손님이 불편해할 것 같았다”며 “5인 이상 함께 앉아 식사하려는 손님들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막기 위해 일부러 ‘예약석’이라고 붙여놨다”고 했다.

 

그는 “간혹 식탁을 나눠서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사람도 있는데 일행 모두를 합해 4명까지만 받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살길은 코로나 환자가 빨리 줄어드는 것밖에 없잖으냐”고 말했다.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돼 일행이 5명 이상이면 식당에 들어가거나 예약할 수 없다.

 

5명 이상 예약을 받거나 동반 입장시키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영등포의 주요 백화점 푸드코트들은 대부분 4명 이하만 앉을 수 있도록 식탁을 분리하거나 식탁에 거리 두기 스티커 등을 붙여 5명이 함께 앉지 못하게 했다.

 

첫날이다 보니 혼선도 있었다.

 

‘4명 이하만 입장 가능’이라는 안내표지가 문 앞에 붙은 한 식당에서는 6명의 일행이 함께 들어오자, 점원이 3명씩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했다.

 

식당 운영자 박모씨는 “시행 첫날이어서 잘 모르는 손님도 많다”며 “식당에 손님 자체가 없어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앉으면 되는데, 오는 손님을 굳이 가라고 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떡볶이를 파는 한 노점에서는 6명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다.

 

노점상 이모씨는 “야외에서 하는 노점상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는지 몰랐다.

 

점심과 퇴근 시간에 사람이 몰리는 걸 무슨 수로 막느냐”며 “자고 나면 방역수칙이 달라져 차라리 3단계로 높여 당분간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맞벌이 부부인 오모씨는 “쌍둥이 둘을 친정 부모님이 봐주시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면 주소지가 다른 가족 5명이 모이게 된다.

 

이를 정부가 일일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5인 이상 예약을 기술적으로는 막지 못한다”며 “대신 손님이 플랫폼에 접속하자마자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도시락 체인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인근 회사에서 점심 배달을 주문하고 퇴근길에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대부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 같다”며 “정부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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