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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폭행 당한 어린이집 교사 극단 선택..검찰 '약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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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23:14

학부모에게 "아이를 학대했다"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고인이 아이를 학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0대 남성 A씨와 그의 며느리 B씨는 B씨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항의하며 교사 2명을 폭행했다.

 

A씨 등은 교사들을 손으로 때리고 상반신을 밀치며 "저런 X이 무슨 선생을 하냐",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등을 통해 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는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시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학대를 의심할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며 B씨의 고소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 둔 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와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정식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현행법상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약식처분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검찰의 약식처분에 이어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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