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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이유로…6살 딸 살해 한 비정한 엄마,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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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4 20:39
계획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 된 최모(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당시 만 6세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딸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이날 "친어머니인 최씨는 갓 6살이 된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엄마에게 무슨 일로 죽임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변 환경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숨진 딸의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 또한, 이날 "친어머니인 최씨는 갓 6살이 된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엄마에게 무슨 일로 죽임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변 환경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숨진 딸의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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