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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외제차 사진’ 보고 동창 납치 시도...미수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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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22:04

“형님, 제 고등학교 동창 A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서 큰돈을 버는 것 같은데, 같이 협박해서 돈 좀 뜯어내볼까요.”

사건의 시작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외제차 사진이었다. 최모(32)씨는 지난해 12월 고교 동창 A씨의 인스타그램에 외제차 사진을 비롯한 호화 생활의 증거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동창생을 상대로 ‘한 탕’할 방법을 지인인 강모(37)씨에게 제안했다.

그러자 강씨는 “A씨 집이나 도박사이트 사무실 위치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라”고 구체적 계획을 지시한 뒤 자신은 공범 섭외에 나섰다. 최씨와 강씨는 10년 전쯤 한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뒤 가까워진 사회 선후배 사이다.

최씨가 범행을 모의하면서 A씨를 며칠 동안 미행하던 올해 1월, 새로운 범행 ‘타깃’도 발견했다. 최씨의 또 다른 고교 동창이자, A씨와 자주 어울려 놀던 B씨였다. 최씨 등은 B씨의 인스타그램에도 외제차 등 고가의 물건이 즐비하고, A씨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B씨를 납치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범행에 가담할 지인 2명과 조선족 출신 2명 등 공범들도 전부 모인 상태였다.

D데이인 지난 1월18일 최씨와 강씨는 공범들과 함께 차량3대를 동원해 경기 수원시 소재 B씨 집 앞에서 대기하면서 그를 미행했다. B씨가 서울 신사동의 한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들어가자,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이들은 B씨가 나오는 순간을 틈타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해 납치는 미수에 그쳤고, 차량에서 현금 200만원과 휴대폰·명품 지갑 등이 든 80만원 상당의 가방만 들고 도주했다.

그러나 조선족까지 동원한 영화와 같은 범행은 경찰의 덜미에 잡히고 말았다. 최씨와 강씨는 물론 공범들도 경찰에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2명은 1심에서 미수라는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면치 못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강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강씨는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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