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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에 마약주사 성폭행 시도' 50대 2심도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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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2 18:54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강간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1일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경기 포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면서 A씨를 펜션으로 데려갔고,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린 뒤 그의 팔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A씨는 김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씨는 달아난 상태였고 펜션 화장실에서는 김씨가 미리 준비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A씨에겐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12일 만에 도주한 김씨를 검거했고, 붙잡힐 당시 김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아들과 A씨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위로해주려고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속내를 얘기할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치료하려고 소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은 강간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1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김씨는 가족 몰래 A씨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김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강간 의도가 있다고 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상해가 있었을뿐 아니라 투약 후 신체적 변화가 있었다"며 "자연 치유가 가능해서 상해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발기부전 치료제가 담긴 주사기가 주거지도 아닌 펜션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김씨는 수사과정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주사기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전립선비대증을 치료가 가능한 점, A씨가 치료를 위해 주사기에 담긴 약물(파파베린)을 처방받았단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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