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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보내고 2시간만에 도살당해"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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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6 19:02
친한 사람의 부탁으로 진돗개 혼종 모녀를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다며 관계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26일 오전 9시40분 현재 2만1000명이 넘게 청원에 참여했다.

인천에 거주한다는 청원인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친이모처럼 지낸 A씨의 소개로 지난 17일 B씨와 C씨에게 자신의 진돗개 혼종 모녀를 입양 보냈다.

청원인은 입양 보내기 전 노파심에 A씨에게 "이 사람들 혹시 개들을 잡아먹거나 그러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강아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절대 그럴 리 없으니 걱정 마라"고 손사래를 쳤다.

청원인은 B씨와 C씨에게 개들을 입양 보내면서 못 키우면 다시 돌려보내고, 사정상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면 입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자신이 항상 가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입양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좋은 사람들이니 입양계획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책임비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개들을 입양 보내고 B씨와 C씨의 주소 확인차 연락을 했지만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 다음날 A씨로부터 받은 사진 속 개들이 자신의 개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욕설을 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이에 청원인은 주변 CCTV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에 들어가자 그제야 A씨는 "개장수에게 10만원 받고 개소주로 팔았다"고 실토했다.

청원인은 "믿었던 사람을 통해 개들을 입양 보냈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도살당했다"며 "할머니는 매일 우시고 아버지는 충격에 쓰러지셨다. 가족들이 다 힘들어한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이들을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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