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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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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09:11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법무부 검찰국장·과장도 외압 행사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 될수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과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조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이선욱 법무부 과장과 이 과장의 의견을 전달받은 손영배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끝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 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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