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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진열하던 여직원 속옷 끌어올린 직원 "해고"…소송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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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5 09:43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도 비위 정도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가 롯데마트와 롯데마트 직원 A씨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직원 A씨는 롯데마트 직원으로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에 "사측이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로 인정해 해고가 과도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해 해당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용했다(초심판정).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재심판정).

그러자 사측은 행정법원에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직원 A씨는 "모든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이전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직원 A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6가지 징계사유 중 4가지 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

증정품인 물티슈를 판매해 현금을 마련한데 대해서는 로스커버(도난 등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분)
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지금도 커터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우리 할매 무당이었고, 나한테 해꼬지해서 잘 된 사람 없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봤다.

또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불러내 10여분 가량 질책하기도 하고, 매장에서 앉아 상품을 진열 중이던 여직원의 팬티를 끌어올리고 또 다른 직원에게 '팬티 색깔까지 봤다'고 언급한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우, 근무자의 행위로 기업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가지 사유로 인해 A씨와 사측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 징계가 사측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공장소에서 업무수행 중이던 피해자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림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씨는 오히려 무고죄까지 언급했고 피해자는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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