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임용령 개정안 시행 따라
관세청 등 각 부처 가점 부여 나서
“비혼·난임 등 무자녀 직원 역차별”
“그동안 출산·육아 불이익… 혜택 줘야”
전문가 “사회갈등 관리 시급” 조언
“자녀 낳으려고 공무원 된 것도 아니고, 자녀 많이 낳는 사람한테 혜택 주자고 합의한 적도 없다.”
관세청이 8일부터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점을 주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데 대해 경제부처의 사무관 A씨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비혼, 난임 등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일고 있다. 각 부처가 속속 인사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