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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점용자의 소유주에 대한 사용제한 해지 소송

  • LV 4 강술래
  • 비추천 2
  • 추천 18
  • 조회 2294
  • 2015.01.27 20:14

부부가 꼭 알아두어야 할
소유권 분쟁 재판의 명 판결

30년을 별 일(탈) 없이 잘~살아 온 노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살다보니 순진하기만 했던 와이프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
시도 때도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추근거리고 ...
와이프는 거부하여 여간 불편하였다.

급기야 와이프의 몸에 있는 性器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의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 되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히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였다.
남편측은
" 지금까지 내가 써 왔으니 내 것이다."
"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을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와이프측은
" 내 몸에 있으니 내꺼다."
"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때 만 쓴다."
"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가정 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부인이 점용관리 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사용은 합법하다』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부인은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는데,

고등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없이 받아들여 남편이 승소하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신부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 취지를 알고 싶다고 따졌지요.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며,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전혀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시원에 생활 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이 벽에 있다고
"벽구멍" 이라고합니까? 아니죠?
쥐가 들락 거리니
"쥐구멍"이라고하죠?

누구나 "쥐구멍"이라고 하지 "벽구멍"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그 구멍을 막을 때도 "쥐구멍" 막는다고 하지 "벽구멍" 막는다고 안 하죠?

때문에 그 구멍은 위치에 무관하게
소유권은 사용자에 귀속한다.라고 평결했습니다』

부인과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왔다.

판결 취지의 정리

부인이 관할하는 성기의 소유권은
사용자인 남편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 점용자는
그 사용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 해야만 한다.

추천 18 비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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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날지못하는…
미친...
이건 반 노예제를 인정하는 판결이네요...
애를 낳고 기르면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느낌이랄까...

뭐... 아마도 그냥 지어낸 글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인권을 무시할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힘드네요... ㅋ
LV 3 욱둥이
그래서 강제로 구멍 뚫으면 안되는군..ㅋ
LV 5 행복한거지
이게 사실인가요.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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