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나 성명권과 달리 개인에게 손해가 될 만한 소지가 없기에 기각한단다 ㅋㅋㅋㅋ
수지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지 모자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수가 있는것 만으로
광고효과가 탁월한데
물론, 수지가 쓴 모자는 아니지만 보통 이름을 빌리고 얼마의 게런티를 주면 문제가 없지않나..?
이것도 수지를 띄우기 위한 마케팅인가 .. 양자가 더불어 클수있는 효과가 아닌가 싶다..
마치 피노키오에서 나오는 메스컴을 이용한 계획적 행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