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네이버 '밴드'도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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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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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논란 가중…철도노조원 밴드 내역 요청정청래 "통신사실확인자료 목적·대상·종류 제한해야"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면서 네이버 '밴드'의 대화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3500만 명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았다. 개설된 모임만 1200만개에 달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A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A씨가 받은 통지서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12일간으로 돼있었다. 경찰은 이 기간중 A씨의 통화내역과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와 송수신 내역을 요청했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 해당 피의자가 가입된 밴드와 대화내용, 대화 상대자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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