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도 모르는 "단통법 보조금" ~~~

  • LV 2 데빌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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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 2014.09.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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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규모를 미리 알려 ‘호갱님(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의 폐해를 줄이겠다며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1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얼마이고(방통위는 보조금 범위만 25만 원~35만 원으로 정했다) 요금제 별로 어떤 수준이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시작해도 혼란이 불가피한데, 부처 간 이견으로 시간만 낭비한 탓이다.

◇고가 요금제는 여전히 보조금 혜택…저가 요금제와의 격차는 줄어


22일 언론에는 ‘2년 약정, 월 7만 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인데,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국민에게서 욕을 먹고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단통법에서도 비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보조금을 더 받게 되니 맞는 말이고,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월 3만 원 등 중·저가요금제와의 보조금 차이는 줄어드니 해석은 잘못됐다.

이를테면 현재 3만 원 요금제를 쓰고 싶어도 최신 사양의 고가 단말기를 싸게 사려면(최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7만 원 요금제를 4달간 가입하도록 강요받는데, 이 경우 고객은 매달 4만 원(7만 원-3만 원)씩 4달간 16만 원+알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낮은 요금제라도 비례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 고가 요금제로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7만 원 요금제에 법정 최고 보조금 35만 원이 주어진다면 3만 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5만 원을 줘야 하는 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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