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의 원죄…이통사에 당신 지문이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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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 2014.06.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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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지·변경때 신분확인 위해
지문 담긴 뒷면까지 복사해 보관
보호 매뉴얼 없이 생체정보 쌓아
이통사 “법적 효력상 어쩔수없어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하겠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사는 류남숙씨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가입 신청을 하다 지문이 수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인 확인에 필요하다고 해 주민등록증을 건넸더니, 지문이 들어 있는 뒷면까지 복사(스캐닝)해 저장하더라는 것이다.
류씨는 즉시 지문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고객센터도 김씨의 지문 삭제 요청을 거절했다. 류씨는 “생체정보인 지문을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공공연히 수집하고, 삭제 요청도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수집해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해킹을 당해 유출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더니,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처음부터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설계하는 바람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주요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통사들은 ‘주민등록법 준수’를 이유로 지문을 복사하지 말아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의 가이드라인 격인 이통사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지문 관련 내용이 없다. 이통사들이 관리·보호 매뉴얼도 없이 고객들의 지문을 수집·보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 명의 변경, 통화내역 열람,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변경 및 해지 등을 할 때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지문이 함께 복사돼 저장되는 것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지문을 수집해 갖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에스케이텔레콤(SKT)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은 앞뒷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본을 남길 때도 앞뒷면을 함께 복사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을 넣어놔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집한 것이지, 일부러 수집한 게 아니다. 은행과 보험회사 등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곳은 다 지문을 수집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정부조차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다. 애초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은 게 잘못”이라며 “정부가 지문을 넣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거나, 국민들이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통사들은 <한겨레>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객 지문을 수집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공동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곧 이통 3사 대외협력 책임자 모임을 열어 주민등록증 사본은 앞면만 남겨도 되게 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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