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돌려드려요" 휴대폰 변종 보조금 '페이백' 성행

  • LV 3 air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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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 2014.06.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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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34)는 얼마전 인터넷의 A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사면 보조금을 포함해 76만원을 다음달 통장으로 되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접하고 가입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게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들어가보니 해당 사이트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파격적인 '페이백'에 서둘러 계약했는데 결국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이른바 '페이백' 영업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페이백이란 정상가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86만원인 갤럭시S5를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제외한 59만원에 24개월 할부판매로 계약을 체결시킨뒤, 당일 또는 3개월 후에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갤럭시S5를 9만원에 사게 되는 식이다. 일종의 편법 보조금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 단속을 강화하자 이전에 음성적으로 거래하던 방식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새벽 온라인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5와 LG전자 G3 등 출시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출고가 80만원대 제품들이 페이백 방식으로 10만원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27만원을 고려하면 50만~60만원이 페이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번호이동시 아이폰5S 50만원을 2개월에 나눠 돌려드려요"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번호이동 건수도 크게 늘어 10일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건수(알뜰폰 제외)는 방통위의 과열 기준 2만4000건의 4배를 웃도는 10만1199건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4만2476건, KT가 3만1264건, LG유플러스가 2만7459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면서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넘는 불법 페이백 영업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이통사들에만 책임을 물을 뿐 판매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페이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페이백 판매 계약이 일선 판매점과 가입자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점이다. 판매 당시 '별', '별사탕', '콩' 등 현금지급을 뜻하는 은어로 게시글을 올린 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발생시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초 한 업체는 약속했던 페이백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당시 피해자는 2만명, 피해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특히 페이백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일인 데다 소비자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페이백은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기를 당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 뉴스1코리아(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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