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 10대 첫 공판서 '사체오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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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가 법정에서
성폭행과 사체오욕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살해한 뒤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체포 당시부터 이달 초 공판준비기일까지 줄곧 살인과 성폭행,
사체오욕 및 손괴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심씨는 "국선변호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모두 털어놨다"며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체를 해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비롯한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심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 들어서는 심씨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경위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심씨는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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