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지른 80대…경찰, 고령이라는 이유로 귀가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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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MBN에 따르면 올해 6월 2일 80대 남성 A씨는 8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B씨가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자 A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마침 B씨의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문제는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한 뒤 풀어준 것이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631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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