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의심’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대법 “증거능력 없다”

  • LV 1 파파라티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204
  • 2024.05.19 18:26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6072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반면 B씨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재판,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가정법원 1가사부(부장 김태형)는 지난해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엄격히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제3자인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2심)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 이 정도는 증거 맞음

2심 : 1심 말 맞음

대법원 : 바람핀건 맞는데 다른 사람 휴대폰에 몰래 어플 설치해서 녹음한건 증거로서 위법임

 

추천 1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