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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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8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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