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음주운전자, 성추행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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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20대 프로축구 선수에게 선수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회복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달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1월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이 몰염치한 사람처럼 돼 있는데, 사실 수차례 시도에도 피해자 측과 연결되지 않아 사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성의를 보이고자 현재 전 재산까지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준강제추행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을 못하고 있고, 술을 마시면 아내에게 하는 행동을 피해자에게 한 것 같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도 안 보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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