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사귄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의 최후…징역 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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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여) 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교제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542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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