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마침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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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로 위장, 범행대상 물색…계획 범행"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56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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