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또 구속 면했다..범행 추가적발에도 두 차례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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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당했다.

법원은 "유 씨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와 관련해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지인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아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5억 원어치를 200여 차례 투약했다는 혐의, 올해 1월 미국에서 지인 등을 포함한 4명과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 확보,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이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점, 미국 현지에서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점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당한 것이다.

유아인은 21일 오후 구치소를 나서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정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들도 연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돼 충격을 안겼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가진 유아인의 구속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 당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유아인이 구속의 갈림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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