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FX마진거래 도박으로 돈 잃자 금품 빼앗으려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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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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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피고인의 범행 배경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은 도박인 FX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이후 FX마진거래에 손을 대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손실을 메우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기사에게 줄 수당도 (도박으로) 잃었다"고 덧붙였다.

FX마진거래는 영국 파운드나 호주 달러 등 특정 통화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우연으로 맞히는 방식이어서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법원은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최신종은 사업체 본사로 보낼 돈마저 손실을 보게 되자,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서 '부탁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배우자의 지인인 A씨를 불러냈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운 뒤 완주군 이서면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신종은 A씨가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협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계좌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A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신종은 범행 당일 임실군 한 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최신종은 첫 재판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종이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신종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며 "최신종이 당시 약물을 복용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 이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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