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어 가정폭력까지…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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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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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가정 내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아내를 끔찍하게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 재판도 진행돼 이목을 끈다. 검찰은 가해자인 남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69)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9일 밤 아내와 20년간 함께 운영한 식당에서 아내 B씨(66)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다음날 예약이 준비가 됐냐"고 묻자 B씨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화가 난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는 등 B씨를 맥주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머리를 얻어맞은 B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이후에도 A씨는 수십 차례 가격했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신을 차린 아내는 도망쳤지만, A씨는 쫓아가 넘어뜨린 뒤 다시 수십 회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전선줄을 양손으로 잡아들고 주변을 살피기도 했지만 딸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아내 B씨는 양측 안와골과 비골, 좌측 관골궁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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