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 살해한 종업원 '징역 15년'(종합)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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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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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DNA 분석 결과도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나오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다툼이 해결된 후 속상해 혼자 술을 마셨고,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이 멈췄다"며 "깨어나 보니 핏자국이 있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 무서워 도망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범행을 했다는데 저는 왼손잡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알'이라는 게임 머니가 소진된 상황에서 A씨에게 이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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