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학원강사, 징역10년→무죄 확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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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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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경기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B군, 중학교 1학년인 C군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A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다.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

 

재판부는 “피해자(B군)가 강간을 당했다는 날에 학교를 결석하고 보습학원에 간 일을 해바라기센터에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이날은 피해자가 전날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던 날”이라며 “해바라기센터에 성관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날 다리를 다친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B군은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했고,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인 C군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아이들을 먼저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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