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여성 살해·사체 훼손 30대 신상공개 안 한다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3093
  • 2020.05.28 21:02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2029

경찰이 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28일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 대상인 3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동갑내기 아내와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최근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과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장대호(38) 등이 이번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됐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는 2016년 사패산 살인사건이 있다.

경찰은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돈을 뺏은 피의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범죄 수법의 잔혹성과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천 5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