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오면 끝"…운영자제 명령에 클럽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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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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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흥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할 경우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이용객과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방침이 발표되자 클럽 등 유흥시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업/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9시께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클럽 앞.

평일 금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출입구 앞에서는 직원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일이 발열 여부를 체크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클럽 안에선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클럽 직원은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쏟아진 이후 업계엔 '확진자가 나오면 끝장'이라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며 영업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영업장 특성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경찰, 소비자 감시원과 단속반을 꾸려 클럽을 방문해 방역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 단속반원은 "점검을 나가보면 클럽 손님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클럽 안에서 1∼2m 거리 두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업/소를 닫아야 한다는 걱정 때문인지 다른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라고 전했다.

다른 단속반원은 "술 마시고 춤추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라는 현장 점검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많은 사람이 몰리는 유흥시설 방문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방역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20대 남성과 그와 접촉한 누나도 확진된 인천시도 클럽 31곳과 유흥주점 1천2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클럽 31곳과 유흥주점 1천27곳 등 유흥업/소 1천58곳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유흥업/소 303곳(클럽 7곳, 유흥주점 283곳, 감성주점 13곳)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위생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입원비와 방역 소독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클럽을 주로 찾는 젊은 층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한 두 사람의 느슨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할 수도 있는 만큼 개인 스스로 방역지침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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