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키로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3101
  • 2020.05.07 21:59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51917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정 기간 이뤄지는 ‘가정학습’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상 제한적 형태로 등교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희망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이 학생의 견학·가족여행·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교외체험학습 적용 대상에 가정 내 학습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이 ‘완전한 등교선택권 부여’로 보긴 어렵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게 별도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상황이면 등교선택권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면서 “(학생·학부모가) 등교를 거부하는 것에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은 보통 20일 안팎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상이한 이 인정 기간 편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의심 증상자 발생에 따라 학교에 취해지는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처리된다.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학교장 사전 허가, 등교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해 시험을 못친다면?

교육부는 등교수업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일정 조정이 불가하면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대체 시험을 마련하거나, 학생 개인이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전 학기 기말고사 점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 정책관은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대체시험이나 인정점수 방법을 정비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험범위는 원격·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학생부에는 원격·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하도록 했다.

◆유치원도 ‘가정학습’ 출석 인정

오는 20일부터 등원개학하는 유치원의 경우 등원 중지 유아,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에 대해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도 이번에 수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초·중·고와 달리 그간 온라인 개학도 하지 않았던 유치원은 등원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원격수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유치원 원격수업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해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교육 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창문 3분의 1 이상 열면 에어컨 가동 OK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에 따르면 이날 고3부터 시작한 등교 전 자가진단 설문 관련,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답한 학생은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학생이 임의로 답해 증상이 없지만 출석을 인정받으면서도 등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차관은 “무한정 악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3∼4일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교 안내에 따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등교 전후 학생이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 진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 진행한다. 확진 판정이 나면 학교는 모든 학생,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학생, 교직원은 등·하교,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에어컨 이용 관련해서도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경우 가동이 허용되도록 가이드라인 내용이 수정했다. 다만 공기청정기 가동은 자제하도록 했다.

추천 6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