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여성 행세 가짜글에 실제 벌어진 성폭행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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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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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며 여성 행세를 한 뒤 모르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줘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 당하게 한 남성이 기소됐다. 성폭행한 남성도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세종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을 ‘35세 여성’으로 소개한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썼다.

이에 남성 B씨는 관심을 보였고 A씨는 “이리로 찾아오라”며 주소를 하나 건네줬다. B씨는 곧바로 해당 주소로 차를 몰고 가 원룸에 강제로 침입한 뒤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러나 A씨가 건네준 주소는 자신의 주소가 아닌 모르는 사람의 주소였다. 피해 여성은 B씨와는 물론 A씨와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에서 A씨는 “허탕을 치게 해 (B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 탓을 하며 “장난 여부를 물었는데, A씨가 계속 믿게 했다.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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