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님의 교사 월급 '페이백'…"코로나 이후 더 기승"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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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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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긴급 보육 실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일부 원장들이 보육교사들로부터 월급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장들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자체 지원금 일부를 원천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악습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 단체 “교사 31.3%, 페이백 경험 있다고 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 1016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원장에게 월급을 되돌려 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시행 중인 어린이집이 12.9%(131곳)에 달했다”면서 “코로나19 휴원 이후 이 악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월급과 수당으로 이뤄져 있는데 학부모한테 받는 특별활동비 등을 제외하면 금액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에서 나온다.

 

평소 보육 업계에서는 원장이 교사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일부 되돌려 받는 식의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들이 휴원·긴급 보육에 들어가자 정부는 보육교사들이 급여를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조치를 긴급 취했다.

 

평소대로 보육 비용을 지원하면서 교사들을 ‘정상 출근’하게 하고 임금을 정상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월급을 정상 지급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몰래 반납받는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으로부터 페이백 권유를 받거나 동료 교사가 권유받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었던 어린이집은 25.4%(258곳)에 이르렀다.

 

페이백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31.3%(316명)에 해당했고, 그중 12.9%(131명)가 현재까지 돈을 원장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휴원 기간에 페이백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이들도 73명이나 있었다.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57.4%·222명)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거나 “임금을 다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아 자격이 없다”면서 강요한 사례도 있었으며, 심지어 페이백을 취업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교사들도 41명에 달했다.

 

1년간 8억7000만원 페이백…“임금체불·공갈에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장에게 되돌려준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월급 대부분에 해당하는 15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사됐다.

 

보육지부 측은 “조사에 응한 교사들의 답변을 토대로 1년간 페이백 총액을 계산하니 8억7187만원이 산출됐다”며 “이를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직 교사 수에 대입해 보면 연간 1846억7000여만원이 페이백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체 68.5%(241명)에 해당하는 교사 대부분은 현금을 원장에게 직접 가져다줬다.

 

그러나 △원장이나 원장 지인의 계좌로 송금 △원장이 지정한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 △페이백 금액이 공제된 채 월급 입금 △보육교사 명의 계좌를 원장이 직접 관리 등 페이백 방식은 다양했다.

보육지부는 페이백 강요 행위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받은 임금을 원장에게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페이백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페이백이 이뤄졌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미영 보육지부장도 “페이백은 국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범죄 행위”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악습이란 핑계를 대지 말고 이젠 근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 지부장은 “지금까지 보육료 예산을 내려주기만 할 뿐 실제 임금 지급이 되는지는 방관해왔던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지부는 정부가 보육교사 임금 지급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정부와 페이백 근절을 논의할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 방침을 확인받은 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페이백 시행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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