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하고 증거위조, ‘악마’ 아빠 징역 10년

  • LV 3 제이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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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3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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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뒤 재판에 유리하도록 위증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딸인 김모(14)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누나를 시켜 허위진술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2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같이 살게 된 김양을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6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교도소에 구금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누나에게 편지를 보내 ‘딸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으로 녹음해 재판부에 제출돼야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녹취를 해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누나 등은 ”시키는 대로 녹음해 주면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김양을 설득해 허위진술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회 강간한 점, 처음 피해자를 강간 때에 피해자가 만 13세가 되기도 전이었던 점, 더 나아가 조부모와 고모로부터 거짓진술을 강요받은 점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갑오년에는희망찬일들이가득하시길바랍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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